아산경찰서는 밀린 월급을 요구하며
집기를 부수고,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59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1일 오후, 아산의 한 공사 현장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과 직원들이 급여
8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사무실 창문을
부수고,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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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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