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밀린 급여 요구하며 분신 시도 50대 영장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1-03 07:30:00 조회수 113

아산경찰서는 밀린 월급을 요구하며

집기를 부수고,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린 뒤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59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1일 오후, 아산의 한 공사 현장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과 직원들이 급여

8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사무실 창문을

부수고,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급여 요구
  • # 경찰
  • # 분신 시도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