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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1-06 07:30:00 조회수 7

태안군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 최장 3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대출자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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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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