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 최장 3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대출자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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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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