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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주거급여 지급대상 확대…4인가구 월세 23만9

최기웅 기자 입력 2020-01-07 07:30:00 조회수 72

충남지역 취약 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됩니다.



올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되 전년 대비

3천 여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임차료는 지난해 대비 7∼9%,

개·보수비 지원은 21% 인상되며

특히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7년 주기 최대

천 241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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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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