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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탓 이웃 살인미수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1-07 07:30:00 조회수 65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권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지난해 5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이웃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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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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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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