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권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지난해 5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이웃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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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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