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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차량 공회전 제한 시 전역 확대

고병권 기자 입력 2020-01-09 07:30:00 조회수 96

세종시가 오는 20일부터 차량 공회전

제한장소를 면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단속반 경고 이후에도

2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터미널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

중점제한구역은 단속반 사전 경고 없이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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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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