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오는 20일부터 차량 공회전
제한장소를 면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단속반 경고 이후에도
2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터미널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
중점제한구역은 단속반 사전 경고 없이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세종시
- # 차량
- # 공회전
- # 제한
- # 과태료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고병권 kobyko80@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