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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가 80대 노모 살해한 50대 징역 22년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1-10 07:30:00 조회수 13

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집안 문제로 다투다가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대전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어머니 84살 B 씨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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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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