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집안 문제로 다투다가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대전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어머니 84살 B 씨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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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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