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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에게 엽기 영상 보여준 원어민 강사 영장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1-13 07:30:00 조회수 54

세종경찰서가 미취학 아동에게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줘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캐나다 출신의 원어민 여성 강사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세종시의 한 어학원

강의실에서 6살과 7살 난 미취학 아동 7명에게

영어 수업 도중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4분 분량의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이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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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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