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설명절을 대비해 5개 구와
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반과 함께
백화점과 대형 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제품의 '과대포장'을 일제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단일제품과
선물세트류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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