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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일봉공원 이어 노태공원도 사업 시행자 선정

김윤미 기자 입력 2020-01-14 07:30:00 조회수 158

천안시가 일봉공원에 이어

성성동 일원 노태공원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6일

노태공원을 개발하기로 협약을 맺은 사업자가 부지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인

624억 원을 예치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시행자는

공원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천안시에 기부채납하고,

30%에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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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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