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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올해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김윤미 기자 입력 2020-01-16 07:30:00 조회수 128

아산시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수거보상제를

올해도 시행합니다.



시행 5년째를 맞은 수거보상제는

아산시가 선정한 개인과 단체 회원 등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현수막은 장당 천 원, 벽보나 전단지는

100장 기준 4천 원 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인은 월 120만 원, 단체는 월 3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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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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