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수거보상제를
올해도 시행합니다.
시행 5년째를 맞은 수거보상제는
아산시가 선정한 개인과 단체 회원 등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현수막은 장당 천 원, 벽보나 전단지는
100장 기준 4천 원 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인은 월 120만 원, 단체는 월 3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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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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