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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여성 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1-17 07:30:00 조회수 109

충남도가 도내 여성 권익보호시설 33곳,

종사자 170여 명의 인건비 기준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확정해 처우 개선에 나섭니다.



도는 종사자의 경력 산정과 시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두 가지 종류의 임금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처우개선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0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 여성 권익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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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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