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여성 권익보호시설 33곳,
종사자 170여 명의 인건비 기준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확정해 처우 개선에 나섭니다.
도는 종사자의 경력 산정과 시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두 가지 종류의 임금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처우개선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0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 여성 권익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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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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