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겨울방학과 설 연휴를 맞아
거짓·과장광고와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
불법 의료 광고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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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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