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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급 기준 강화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1-20 07:30:00 조회수 144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협회 등에 부당 지급됐다는 대전MBC 보도와

관련해 충남도가 2019년 4분기 지원부터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합니다.



도는 내일(20)부터 월평균 210만 원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명 미만 고용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019년 4분기 신청을 받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이번부터 제외됩니다.



사회보험료는 지난해 7800여 개 사업장,

2만 2천여 명 근로자에게 121억 7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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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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