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가 설 명절을 앞두고
벌인 단속에서 설 성수식품 유통판매업소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거나 효능을 과장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등
식품표시광고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다음달까지 기획감시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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