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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기름 훔치려다 암벽에 막혀 실패…그래도 유죄

최기웅 기자 입력 2020-01-28 07:30:00 조회수 11

대전지법 형사11부 김용찬 부장판사는

송유관 기름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61살 A 씨 등 6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등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와 전남

곡성등에서 송유관 기름을 훔치기 위해 땅굴을 파는 등 작업을 진행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검경에 적발되면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석유를 절취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지만 송유관을 훼손할 때

대규모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고 토양이

오염될 수도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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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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