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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무원 효도비 지급운동 전개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1-28 07:30:00 조회수 80

보령시가

올해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효도비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본인 월급에서 매달 5만 원 이상

원천징수해 만 65살 이상 부모나 결연을 맺은

독거노인 계좌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달

처음으로 180명이 효도비를 신청해 해당

대상에 지원했습니다.



시는 1년 이상 효도비 제도에 참여한 공무원은

효도 특별휴가 이틀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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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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