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올해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효도비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본인 월급에서 매달 5만 원 이상
원천징수해 만 65살 이상 부모나 결연을 맺은
독거노인 계좌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달
처음으로 180명이 효도비를 신청해 해당
대상에 지원했습니다.
시는 1년 이상 효도비 제도에 참여한 공무원은
효도 특별휴가 이틀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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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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