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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5배 인상

조형찬 기자 입력 2020-01-28 07:30:00 조회수 77

논산시가 영농 후 경작지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농촌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해

수거 보상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농촌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되며, 올해 지급단가는

A등급은 kg당 150원, B등급 120원, C등급

90원입니다.



수거 보상금은 농민이 직접 폐비닐을

논산 수거사업소로 반입하거나 민간위탁

수거업자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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