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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최대 344만 원 지원

조형찬 기자 입력 2020-01-30 07:30:00 조회수 138

대전시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사업과

관련해 올해부터 창고와 소규모 축사 등

비주택 철거사업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철거 지원 금액은 주택은 최대 344만 원,

비주택은 172만 원까지로,

대전시는 내년까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26%에 해당되는 천500여 동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까지 목표의

93%인 1,400여 동을 철거했습니다.

  • # 노후 슬레이트
  • #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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