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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BTS 모방사용 상표권 등록취소

이교선 기자 입력 2020-02-03 07:30:00 조회수 33

특허심판원이 남성 아이돌 그룹

BTS 즉 방탄소년단과 혼동을 일으키는

립스틱 등 화장품의 상표권을 취소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사건 심결에서

상표권자가 2015년경부터

중국 수출제품 일부와 회사 홈페이지 등에

BTS를 사용한 건 저명성에 편승한

상표의 부정사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BT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성 아이돌 그룹 명칭일 뿐 아니라,

'의류, 화장품, 핸드폰, 금융’등

다양한 상품 모델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라며, 16살 소년으로

돌아가자는 영어 축약 표기라는

화장품 상표권자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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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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