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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여주인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2-03 07:30:00 조회수 32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말다툼하던 여주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대전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숙박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60대 여주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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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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