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말다툼하던 여주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대전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숙박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60대 여주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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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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