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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심야약국" 도의회 조례안 제정 추진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2-04 07:30:00 조회수 89

충남 15개 시군에 심야약국 운영이

추진됩니다.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다음 주 임시회에서 심의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신청을 받아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고

관련 조례에 따라 약국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데 현재 도에는 심야약국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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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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