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5개 시군에 심야약국 운영이
추진됩니다.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다음 주 임시회에서 심의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신청을 받아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고
관련 조례에 따라 약국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데 현재 도에는 심야약국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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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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