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첫 천안시체육회장에 당선된
이기춘 신임 회장의 당선이 무효 처리돼
재선거까지 치르게 됐습니다.
천안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기춘 신임 회장이 후보 시절
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화환을 기부하거나 시집 등을 제공했다는
다른 후보의 이의 신청을 받아 확인한 결과,
이 당선자가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당선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체육회장 재선거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다시 치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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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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