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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안전종합보험금 첫 지급 골절환자에 2백만원

조형찬 기자 입력 2020-02-06 07:30:00 조회수 131

대전시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첫 보험금 지급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1월 중순 한밭수목원에서

넘어져 쇄골이 부러진 A씨에게 시민안전보험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민 안전종합보험 제도는 각종 자연재해나

재난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천만 원, 또는 대전시 소유나 관리 시설물에서 사고를 당하면 최대 2백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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