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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인적 사항·비위 공개

최기웅 기자 입력 2020-02-07 07:30:00 조회수 30

앞으로 채용비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 공기업 임원의 인적 사항과 비위 내용이

공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 임원이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수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 범죄 등

중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특히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인적 사항과 비위 내용을 관보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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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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