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충남도, 청년 독립 가구에 주거비 일부 지원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2-07 07:30:00 조회수 46

충남도가 청년 독립 가구에

임차료 명목의 주거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지역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는

만 19살~34살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은 최대 9천만 원, 이자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은 도 홈페이지에서 상시 받습니다.

  • # 충남도
  • # 청년 독립 가구
  • # 주거비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