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청년 독립 가구에
임차료 명목의 주거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지역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는
만 19살~34살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은 최대 9천만 원, 이자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은 도 홈페이지에서 상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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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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