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16억 원을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입니다.
보조금은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14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이며, 3.5톤
이상은 배기량 등에 따라, 3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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