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한 수출 거래 중단 등 피해 기업에
지방세를 지원합니다.
시는 피해 기업에 지방세 신고와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고지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등을 적용하고
해당 기업이 신청할 경우 세무조사 연기와
체납액 1년간 유예 등 경영안정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 지원대상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거나, 수출 거래 중단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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