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자치구와 함께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개선 사업에
5억7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사업 대상은 아파트 단지 도로, 보도, 가로등, 놀이터, 경로당 등의 시설 개선과 유지보수·
안전시설물 보강 등의 사업으로, 비용 일부를
시와 자치구가 협업해 5대5 매칭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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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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