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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 "노동청이 택시업계 불법 적극 감독해야"

김태욱 기자 입력 2020-02-12 07:30:00 조회수 14

전국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충남지회가

택시 사납금제 등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적폐와 불법행위 감독에 감독관청인 대전노동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올해부터 사납금 대신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돼야 하지만

대전지역에서는 하루 16만 5천 원에 이르는

사납금제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일부 택시

사업주에 대한 점검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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