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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가격담합…부동산시장 교란 집중단속

조형찬 기자 입력 2020-02-13 07:30:00 조회수 13

대전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 법률안 시행에 따라 허위계약이나 가격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됐으며

가격담합 등 불법행위 금지 등을 명시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은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격담합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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