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과 세종·충남·충북 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지역 본부는 대전고용청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주 52시간제 근무 계도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 30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여 기관들은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 # 대전고용노동청
- # 중소기업
- # 주52시간제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고병권 kobyko80@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