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지난해 말 제정한 `헌혈 장려 조례`
시행에 따라 시민이 헌혈하면 1회 당
보령사랑상품권을 만원을 지급합니다.
시민이 헌혈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보령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헌혈 참여 장려를 위해
헌혈 당일 공가를 주고, 1회 당 자원봉사나
상시학습을 4시간씩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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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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