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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일제단속

조형찬 기자 입력 2020-02-17 07:30:00 조회수 143

대전시가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 주차를

오는 21일까지 닷새간 일제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지역은 민원이 잦은 주택가나

소방시설, 긴급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이면도로, 골목길 등입니다.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 이외의 밤샘주차를 단속하며,

운행정지 3~5일이나 과징금 10~2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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