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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단체 "매봉공원 판결 공익 가치 무시" 주장

최기웅 기자 입력 2020-02-19 07:30:00 조회수 145

법원이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소송에서 사업자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대전의 도시계획을 무력화시키는 판결이자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에 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도시계획 결정이 나기전에는

개발제안자의 이익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자의

이익을 공익보다 상위가치로 판단했다"며

대전시가 흔들리지 않고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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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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