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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50대 남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최기웅 기자 입력 2020-02-20 07:30:00 조회수 153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의 모 상가

앞에서 "주취자가 거동을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병원

이송 중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성소방서는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 # 구급대원
  • # 폭행
  • # 유성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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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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