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과 관리를 위해
입원이나 격리된 주민들에게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4인 가족 기준
한 달에 123만 원을, 14일 미만이면
날짜로 계산해 지급하고 한 달을 초과하면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코로나19 관련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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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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