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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아파트 신규사업승인 제한 1년 연장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2-21 07:30:00 조회수 54

서산시가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 승인 전면 제한을 내년 2월 말까지로

1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해 온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제한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제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기존에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도

주택보급률과 분양률 등을 고려해 착공과

입주자 모집 등의 시기를 조절하도록 유도하고

장기 미착공 주택건설사업은 취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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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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