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버스에서
전동 퀵보드나 접이식 자전거 등
개인 이동수단 휴대를 허용합니다.
세종시는 다음 달부터 버스 운송약관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개인 이동 수단 휴대가
가능하며, 휴대품 제한 중량도 기존 10kg에서 23kg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반 버스 정원의 70% 이상이 차거나
좌석버스에 빈 자리가 없을 때, 또
출·퇴근 혼잡시간대는 반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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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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