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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지법, 코로나19 대응 위해 재판 기일 연기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2-27 07:30:00 조회수 66

대전고등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주까지

동·하계 휴정 제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판 기일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측은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을 포함해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 기일을 미루기로 했고

법원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발열을

확인하는 등 출입제한과 함께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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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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