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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유통업자 잇따라 적발

김광연 기자 입력 2020-03-05 07:30:00 조회수 68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해 마스크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겨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마스크 만 7천여 장을

창고에 쌓아 둔 대전 모 유통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도 마스크 15만 장을

사재기한 뒤 최대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 넘겨 1억 5천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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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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