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해 마스크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겨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마스크 만 7천여 장을
창고에 쌓아 둔 대전 모 유통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도 마스크 15만 장을
사재기한 뒤 최대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 넘겨 1억 5천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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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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