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4) 치러지는
4.15 총선부터 선거권이 만 18살로
낮아진 가운데 학생 유권자를 위한
온라인 선거교육이 실시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애초 선관위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 선거교육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각 학교 홈페이지에 선거교육 영상을 올려
교육을 대체합니다.
영상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 방법과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이 담겨 학생 유권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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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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