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를 이용한 투자 사기 행각으로
천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MBG그룹 임동표 회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임동표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4년 넘게
대규모 해외사업으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을 것처럼 꾸며 2천여 명으로부터
890억여 원을 챙긴 사실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고, 검찰도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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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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