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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MBG 임동표 회장, 1심 불복해 항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3-09 07:30:00 조회수 61

허위 정보를 이용한 투자 사기 행각으로

천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MBG그룹 임동표 회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임동표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4년 넘게

대규모 해외사업으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을 것처럼 꾸며 2천여 명으로부터

890억여 원을 챙긴 사실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고, 검찰도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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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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