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직불금 산정 기준이 되는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을 다음 달(4) 17일까지 접수합니다.
직불신청 대상은 15만여 농가로
농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융자금 등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익직불제는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금액 지급,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지급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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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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