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전시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도
오는 5월부터 2개월까지만
단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해마다 4월부터 6월 말까지 석달간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했으나
올해는 한달 단축하고,
지난달부터 시작한 코로나 피해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은 계속합니다.
또,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와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도 적극 나설 계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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