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분양권전매 제한이 풀리는
탕정지구 일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은 분양권 전매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많거나 적게 신고하는 이른바 '업다운
계약'이나 이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운계약이 적발될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에 통보하는 한편, 거래 중개업자도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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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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