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때문에 후보 캠프마다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깜깜이 선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총선에 처음으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유권자들에게 낯설고
어려워,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투표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꼼수·묘수 논란 속에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격인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최근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 창당 움직임에
가세했습니다.
유권자들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이현숙 / 대전시 만년동]
"(그 제도에 대해서는 좀 아세요?) 아뇨,
잘 몰라요. (어려우시죠?) 네, 어려워요."
사상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이른바
승자독식에 따른 사표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그만큼 의석을 갖지
못 하는 모순도 없애고, 지역구에서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지지율은 높은 소수정당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준연동형으로 전체 의석에서
정당득표율로 계산한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뺀 의석수에 준연동형 비례율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30석 범위안에서 다른 정당과 비율을 조정해
가져가게 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설태선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정당이 90석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갖는다고 하면 30석에 대한 비례대표 몫은 하나도 없고 17석에 대한 비례대표 몫만 가져가는거죠.
그러니까 30석은 그외의 정당이 나눠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문에 지역구 당선자가 많을수록
준연동형제에선 정당득표율로 계산한 의석수에서 빼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일 수
있습니다.
[CG] 가령, 지역구에서 똑같이 120석을 획득한 A, B 정당이 있다고 가정할 때, A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위성정당을 만든 B당이 20-30석이나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선거 운동도 제한돼
후보들의 얼굴이나 이름도 알기 힘든데,
새 제도 도입으로 유권자들의 낯설음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 자칫 선거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깜깜이 선거가 우려됩니다. 선관위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유권자 스스로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장우창, 그래픽 : 조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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