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전 구간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대전지역 내 180곳으로 시와 구
재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설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특히 이른바 '민식이법'의
이 달 시행을 앞두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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