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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부조리신고 기한 확대…조례개정안 입법예

고병권 기자 입력 2020-03-18 07:30:00 조회수 188

세종시교육청이 소속 직원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이 행위일로부터

3년 또는 5년 이내로 늘고, 별도 규정이 없던 부조리신고 처리 기한도 접수일로부터

60일로 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는 다음 달 6일까지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거나 우편 제출하면

됩니다.

  • # 세종교육청
  • # 부조리신고
  • # 기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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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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