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소속 직원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기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조리 행위 신고 기한이 행위일로부터
3년 또는 5년 이내로 늘고, 별도 규정이 없던 부조리신고 처리 기한도 접수일로부터
60일로 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는 다음 달 6일까지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거나 우편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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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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