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벌금형
확정과 함께 5년간 선거권을 박탈당했음에도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 총선 후보 지지 글과 사진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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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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