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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박탈당하고도 또 선거운동`…대전시선관위 고

최기웅 기자 입력 2020-03-19 07:30:00 조회수 74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벌금형

확정과 함께 5년간 선거권을 박탈당했음에도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 총선 후보 지지 글과 사진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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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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