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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공공기관 임원 임금 상한제 조례안 재의

최기웅 기자 입력 2020-03-19 07:30:00 조회수 70

대전시의회가 대전시 산하 공기업 임원

연봉 상한선을 정한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대전시가 시장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1명 전원 찬성으로

재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사·공단 대표 연봉은

1억 1849만여 원, 임원은 1억 770만여 원으로

상한선을 정해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를 줄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재의결에 따라 대전시장은 5일 이내에

조례안을 공포하거나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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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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